육순종목사 칼럼

  • 홈 >
  • 설교 >
  • 육순종목사 칼럼
육순종목사 칼럼
2019.08.04 올바른 역사인식 운영자 2019-08-03
  • 추천 1
  • 댓글 0
  • 조회 378

http://sungbukch.onmam.com/bbs/bbsView/37/5614885

 

올바른 역사인식

 

82일 일본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아 든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는 내정간섭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는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합의를 우리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입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 국제 사회는 과도한 '국가 주권'이 초래한 전쟁 참화를 반성하면서 조약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국제 공공질서와 법규범의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탄생된 것이 바로 '강행규범(Jus cogens)'입니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국제법상의 상위 절대규범으로서 어떤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1969년 비엔나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강행규범'은 국제사회에서 노예매매 금지, 집단살해 금지, 고문금지, 인권존중 등을 의미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국제공동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이자 인권유린, 반인도적 범죄로서 '강행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엔 인권기구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위안부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안부 합의'는 결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않는 일본이 문제라는 뚜렷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2019.08.11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운영자 2019.08.10 1 300
다음글 2019.07.28 단순하고 담백하게 운영자 2019.07.27 1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