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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화) 민수기 35장 운영자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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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금요일 민수기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합니다하루 한 장씩 본문을 세심히 살피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교회가 제공하는 묵상은 간단한 예시입니다말씀을 차분히 읽고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1월 12일(화) 민수기 35장



<핵심묵상 구절>

“32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민 35:32-34)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흐름 가운데, 오늘 민수기 35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마련해 줄 것과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피성 제도를 중점적으로 묵상합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 배정된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 피의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다루고 있는 여러 본문마다 그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출21:12-14, 민35:9-34, 신4:41-43, 신19:1-13, 수21장) 

 

민수기 35장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한 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선언(31절)과 특별히 피 흘려 범죄함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33-34절)과 같은 맥락에서 도피성 제도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즉 악한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죄와 참회가 요구되는 심각한 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32절) 민수기 본문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범죄,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는 다른 이의 생명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도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34절) 우리는 다른 생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하시며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 묵상 :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합니까?


● 기도 : “주여, 내가 이웃의 생명을 해하게 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소서!” 


● 침묵과 머뭄 : 말과 생각을 그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며 잠시 머물러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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